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므로 탁구장으로 허가 받은 이 사건 건물을 무도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함에도 위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는 부적법하고, ②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무도학원은 학원 설립 법의 학원에 해당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신청이 필요 없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경신청 하였음에도 거부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 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군으로 변경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대전 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3. 건물주인 E로부터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된 대전 서구 D 건물 4 층을 임차한 후 ‘F’ 라는 상호로 문화 및 집회시설 군에 해당하는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