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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3노1725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므로 탁구장으로 허가 받은 이 사건 건물을 무도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함에도 위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는 부적법하고, ②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무도학원은 학원 설립 법의 학원에 해당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신청이 필요 없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경신청 하였음에도 거부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 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군으로 변경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대전 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3. 건물주인 E로부터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된 대전 서구 D 건물 4 층을 임차한 후 ‘F’ 라는 상호로 문화 및 집회시설 군에 해당하는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무도학원 또는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규정들 과의 관계,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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