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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61605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A : 2005. 7. 3.까지, 원고 B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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