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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9.5.선고 2006가단60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06가단6019채무 부존재확인 등

원고

김ㅇㅇ(0ㅇ0-1000)

강원 영월군 영월ㅇ ㅇ o ㅇㅇ아파트 ㅇ0동 ㅇ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

원주시

대표자 시장 김기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7. 7. 11.

판결선고

2007. 9.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금 82,029,000원의 보증보험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3.경 피고로부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로로 개정 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원주시 이 ㅇ면 ㅇㅇ리 산32 29,695m² 중 8,394m² 일대의 산림(아래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대 하여 목적사업 주택부지 조성, 기간 2002. 11. 3.부터 2003. 10. 30.까지로 정한 산림형 질변경허가(아래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복구비용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2. 12. 18.경 서울보증보 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2. 11. 30.부터 2004. 8. 30.까지 , 보험가입금액 82,029,000원으로 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산림형질변경허가에 터잡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 을 시행하였다.

다 . 한편, 원고는 위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3. 12. 13.경 복구설 계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2004. 4. 30.까지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명한 바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4. 12.경 및 2004. 4. 29.경 각 '대상 산림을 확인한 결과 당 초의 복구설계대로 복구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새롭게 제정된 산지 관리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가 2004. 5. 30.까지 산림을 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대집행 복구할 것임을 원고에게 계고하였고, 그 뒤인 2004. 5. 28.경 실제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에 의한 보험금을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4. 7. 12.경 '복구공사를 2004. 9. 30.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복구기간의 연장과 보험금 청구의 유보를 요청하였 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2005. 11. 1.경 원고의 복구의무위반을 이유로 다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위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복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위 산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반려하 고 복구비용으로 예치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보 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원고의 청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용 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복구의무나 복구비용채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뜻으로 본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구 산림법 91조 1항, 3항 , 90조 1항,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조의3 1항, 위 산지관리법 14조, 39조 1항, 그 부칙 4조 1항 별표 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산림법 90조 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 된 경우, 당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 가를 받은 자로서 산지관리법 39조 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 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복구를 완료한 다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3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대로 원고가 구 산림법 90조 1항, 91조 1항에 의하 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대상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이상, 원고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복구의무를 부담하 게 되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복구를 완료하고 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반려하고 다시 복구명령을 하거나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의 계고를 한다면 이는 일응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그 기본적인 전후 주장과 입증 태 도 등을 감안할 때 , 원고는 피고의 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이나 복구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과 복구의무의 유무를 다투는 취지임), 이처럼 행정처분의 효력 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 여 당연히 무효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 으나, 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치거나 하자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경 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등).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 이외에 복구 설계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반려하거나 복구 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게 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복구의 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결국 피고의 복구준공검사신청 반려 및 복구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이 당연히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에 앞서 우선 피고의 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이나 복구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확 인받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행 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의미이면서도 단지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려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덧붙여 원고의 입 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게 될 구상금청구소송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

별지

(별지)

목록

증권번호 : 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보험계약자 : 김이이

피보험자 : 원주시

보험금액 : 82,029,000원

보험료 : 1,438,310원

보험기간 : 2002. 11. 30. - 2004. 8. 30 .

보험계약일자 : 2002. 12. 1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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