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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81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3.경 피고로부터 벤츠SLR McLaren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를 330,000,000원(중개수수료 10,000,000원 불포함)에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계기판 및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11,449km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 당시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11,449km가 아닌, 25,477km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2. 7.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행거리를 속여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6.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31. C로부터 450,000,000원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던 사실, 피고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도 2010. 4. 14.경 C로부터 150,000,000원에 페라리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위 차량 또한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사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수리 이력이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고지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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