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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6. 24.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로 C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인 피고의 아들은 2016. 8.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피고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2017. 1. 2.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2017. 1. 2. 위 경매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32,550,000원에 매수하여 2017. 1. 5. 소외 F에게 위 차량을 36,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이후 F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소7048호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36,000,000원에서 이 사건 차량의 평가금액인 18,500,000원을 공제한 17,500,000원을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17,500,000원을 배상하고,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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