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명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위 C 사무실에서, D 마티스 승용차의 179,897km 를 운행한 주행거리계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낸 후 171,897km 를 운행한 중고 주행거리계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2010. 4.경 위 C 사무실에서, E 쏘나타Ⅲ 승용차의 221,115km 를 운행한 주행거리계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낸 후 184,519km 를 운행한 중고 주행거리계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2010. 8.경 위 C 사무실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의 247,346km 를 운행한 주행거리계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낸 후 227,640km 를 운행한 중고 주행거리계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를 자동차경매장에서 저가에 매수하여 위와 같이 그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축소변경한 다음, 위 C를 찾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중고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5. 위 C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위와 같이 171,897km 로 무단으로 축소변경되었음에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171,897km 인 것처럼 설명하고,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매매대금 500,000원을 편취하고, 2010.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피해자 H에게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위와 같이 184,519km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