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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55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세관 등을 통해 수입한 중고 외국산 자동차를 속칭 ‘ 메타기 조작 기술자 ’에게 의뢰하여 마치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구매자에게 고가의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대행업자인 G의 알선으로 알게 된 속칭 ‘ 메타기 조작 기술자’ 인 H에게 차량 1대 당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 머 H2( 차대번호 : I) 중고 외제 승용차의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160,000km 인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75,075km 로 변경 (84,925km 축소)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대의 중고 외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세관 등을 통해 수입한 중고 외국산 자동차를 속칭 ‘ 메타기 조작 기술자 ’에게 의뢰하여 마치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구매자에게 고가의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 과학원에 있는 공터에서 자동차 안전검사 대행업자인 G의 알선으로 알게 된 속칭 ‘ 메타기 조작 기술자’ 인 H에게 차량 1대 당 20~30 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드 150 ( 차대번호 : J) 중고 외제 승용차의 최종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219,730km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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