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중고자동차인 F K7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계에는 주행거리가 52,245km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거리보다 약 29,096km보다 많은데도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어 위와 같이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G이 위 차량을 H에게 매도하기 전에 위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교체한 사실, H가 I의 소개로 G으로부터 1,65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 H가 G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은 H와 동행하여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G과 I을 만난 사실, H는 위 차량을 가져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맡긴 상태에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E에게 2,0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주행거리계가 교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행거리계가 교체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전화를 받자 전화를 통해 이를 곧바로 H에게 알리고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주행거리계 교체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G에게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음을 알려준 사실, H는 I과 G에게 위 항의전화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G과 피고인이 E과 합의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할 당시 위 차량의 주행거리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