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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구단54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B은 2005. 6. 29. 소외 C으로부터 충북 D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공유지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1/2 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나.

E문중(이하 ‘문중’이라고만 한다)은 2007. 11. 19. 원고,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나.

항과 같은 양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50,000,000원, 취득가액을 135,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15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265,000,000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25,224,441원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7,155,000원을 차감한 118,069,441원(= 125,224,441원 - 7,155,00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바는 있으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소외 F 주식회사(원고의 남편인 소외 G가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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