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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원금변제의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다툼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변제한 원금액이 약 1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N, L, K, G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인 피고인들 모두 구속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자녀들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약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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