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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71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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