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2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 여, 55세) 을 보고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오른손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2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202』 피고인 B은 2015. 6. 19. 14: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3 세) 을 향해 피해자의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말을 그 따위로 하 노. 그만 하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너 어마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 아바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폭행사건),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료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보고) 『2018 고 정 20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