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56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8. 11:2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건물 내 복도에서 H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20 세) 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의 볼 안쪽이 터지고 오른쪽 어금니가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A(23 세 )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복도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A의 일행인 피해자 C(22 세) 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전두 부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동네 선배인 A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B가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머리가 찢어지자 흥분하여 피해자 H에게 “ 어떻게 할 거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밀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I가 말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