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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7821
전세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2월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60개월, 임대로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전세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5. 3. 5. 접수 제9642호로 전세권설정자 원고, 전세권자 B, 전세금 3억 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존속기간 2020. 2. 6.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15. 3. 11.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5. 3. 10. 접수 제1042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B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1217호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3. ‘B는 원고로부터 87,763,2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9. 30. B에게 87,763,212원을 지급하였고, 위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5. 24.을 기준으로 65,341,198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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