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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84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목재 제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7.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82.5kW 제재시설 2 기 (37.5kW 1 기, 45kW 1 기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7.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 배출시설 인 위 가항 기재 제재시설 2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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