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가합10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울산시 남구 D 지상 E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17. 6.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 ◎ 원도급 계약사항: 피고의 E건물 신축공사 ◎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직불요청금액 - 6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수급인 - C 하수급인 - 원고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아래의 하수급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기재 생략)

5.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