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1:5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교회 앞 수로 변 갈대에 불을 놓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불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멍 청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른 다음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