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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단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0:3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스타 렉스 차량이 사고 내고 음주가 의심 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 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위 E이 운행하던 순 11호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 ”라고 말하였고, 그 곳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 전혀 모르는 차량이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용 물건 손상, 관공서 소란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 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암 수술을 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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