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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5 2020고단1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22:4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꿀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꿀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하고 상의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31 세) 과 순경 F(29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무 재질의 티슈 통 및 상자 거치대를 경 장 E 등이 있는 곳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압 체포하려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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