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21:02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콜을 부른 다른 손님을 태워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21:35 경 목포시 E, 앞 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씹새끼들, 공권력은 잘못했을 때 공권력이야, 잘못도 없는데 호로 새끼들 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나 공무원과 합의하거나 그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