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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6. 10:43 경 안성시 F에 있는 G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원 공과 대학교 쪽에서 관음 당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죽 산파 출소 쪽에서 두 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79세 )를 현장에서 흉곽 손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6. 10:43 경 안성시 F에 있는 G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 산파 출소 쪽에서 두 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원 공과 대학교 쪽에서 관음 당길 쪽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E 버스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79세 )를 현장에서 흉곽 손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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