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 대로에 있는 우주 휴게소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때마침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10,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재물 손괴 후 도주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