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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6.선고 2014다214588 판결
2014다214588(본소)손해배상(기)·(반소)수익권양도의의사표시등청구의반소
사건

2014다214588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4다214595 ( 반소 ) 수익권양도의 의사표시등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건설근로자공제회

2. 중소기업은행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2014420 ( 본소 ), 2026614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간접투자법 ' 이라 한다 ) 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며, 단지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될 뿐이다 .

그리고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 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 ( 구 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 항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 원심 판시 이 사건 펀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대상이 해외에 있어 투자자들이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건설대출무산, 개발사업 실패 등 그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 ②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실질적인 판매회사로서 원고들의 투자경험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반면 이 사건 펀드가 가진 위험성에 관하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가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인 것으로 알고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투자신탁관계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지위 및 역할, 전문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법 제19조 제1항은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 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1항은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운용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원심 판시 라발로 컴퍼니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고, 건설대출의 실패 등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권을 통한 자금회수 가능성 및 보증인의 재산변동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라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수익권의 귀속에 관하여 ( 1 ) 구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 된다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 그리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증권의 가액까지 배상받은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도 수익증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수를 위한 원고들의 투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 및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후, 원고들이 보유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수익권의 양도 및 수익증권고객계좌부상의 대체기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나. 신탁보수, 운용경비, 환헷지비용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수익증권 판매에서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함으로써 신탁보수, 펀드운용비용, 환헷지 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위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원심 판시 K1 펀드에 투자할 당시 위 투자금을 이 사건 펀드의 환헷지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헷지비용을 보전할 수익을 거두지 못함은 물론 투자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위 환헷지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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