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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21458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며, 단지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 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펀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대상이 해외에 있어 투자자들이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건설대출무산, 개발사업 실패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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