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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도848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5호와 위 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간접투자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 제2조 제13호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간접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간접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의 경우에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는 간접투자증권의 특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기대수익, 위험수준, 제공된 담보의 가치, 합리적 투자자라면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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