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4. 1. 10:3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유리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등록이 안 된 불법주차차량인데 왜 관리비가 왜 쳐나와 5만 원 뭐냐고, 니가 먹었냐 니가 먹었어, 관리비 응 니가 먹었냐고, 개새끼야, 너보다 니 씨발 1년치 월급 내 한 달이면 벌어, 이 개새끼야, 알겠어 응, 야 너가 여기에 1년 동안 벌어도 못 타는 차야, 이 씹새끼야, 응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사유로 “너 소리 소문 없이 죽어 까불다가, 응 니 가족 너 소리 소문 없이 죽어, 나 그럴 수 있어, 응, 너 외국에서 사람 하나 들어와서 너 죽이고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이 씨발놈아, 응”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떻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