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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84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ㅎ, ㄲ, ㄷ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12.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11. 10. 100만 원, 2017. 11. 30. 7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연체 차임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017. 7. 10.까지의 연체차임 182만 원 중 17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1.까지의 연체 차임 중 미지급한 나머지 70만 원과 2017. 7. 11.부터 2017. 12. 10.까지의 미지급 차임 130만 원의 합계 142만 원 및 2017. 12. 1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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