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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5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사기『2015고단101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인 D에게 “상품권을 5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D는 이와 같은 말을 2011. 8. 중순경 E에게, E은 이와 같은 말을 다시 피해자 F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만한 할인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50%의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교부받은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도난, 분실된 수표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2016고단64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G, H, D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불상의 금동약사여래반가좌상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 D와 함께 2012. 5. 22. 10: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D와 G는 피해자에게 ‘반가좌상을 살 사람이 K 안에 있으니 들고 가서 팔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가좌상을 건네받아 K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후문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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