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상품권 할인 판매 명목 사기 범행 H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4.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J 카페(K)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영업과장이다.
H는 2011. 8. 15. 전주시 완산구 L 101호에 있는 위 I 사업장에서, A로 하여금 위 J 카페에 ‘M’라는 제목으로 '상품권 공동구매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20% 할인, 15억 이상일 때 40% 할인, 20억 이상일 때 50%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는 상품권 구매 대행서비스 업체인 N(O 또는 P) 등에서 정상 할인가(액면가의 3.5% ~ 6%)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위 J 카페를 통해 재판매하는 것이고, 상품권을 2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어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며,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카페 홍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송금을 하더라도 모든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2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H는 이와 같이 위 J 카페 가입자인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8.부터 2011.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