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 도장 주머니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재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모바일 상품권 직원인 G에게 “㈜D에서 복지후생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한다. ㈜D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발행 및 배송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위 피해회사와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피해회사로부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8. 29.경부터 2012. 7. 9.경까지 총 4,259,300,000원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도서문화상품권 발행 및 납품 직원인 I에게 “㈜D에서 복리후생용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한다. ㈜D와 도서문화상품권 납품거래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위 피해회사와 상품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피해회사로부터 도서문화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7. 28.경부터 201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