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4. 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예식장 쪽에서 구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B( 남, 2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 남, 20세) 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는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김제시 H 원룸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3 화 물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무렵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예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만 사거리 쪽에서 구산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므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