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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이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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