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포대교공원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