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에이동 201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다.
피고 C은 인천 계양구 E건물 103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3. 3. 11.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은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 중개 업무를 하였다.
다. G과 피고 B은 2013. 3.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72,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8.경 G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22.경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22.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13. 3. 27.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 B의 계좌로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3. 3.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C 명의로 하여 9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5. 피고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