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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86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4,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2,000,000원은 2014. 4. 10. 지급), 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4.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4. 10. 잔금 22,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고,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76,400,000원(대출원금 14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3. 9. 24.자로 채권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청구금액 144,508,378원인 가압류등기(이하 ‘현대건설의 가압류’라 한다)와 2013. 10. 29.자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103,500,000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그 후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배당기일인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 22,000,000원의 배당금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그러나 경서농업협동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92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2015. 8. 19.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0,000,000원인 반면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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