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 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의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도와 굿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위로를 해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 자가 피고인 자신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경 피고인 운영의 ‘C’ 법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전 날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1억 4,2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어 놓고, 그 돈으로 땅을 산 뒤 절을 지어 함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3 경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0. 경 피고인 운영의 ‘C’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 절을 지을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19 경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