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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02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이하 불상 지의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 (C) ’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을 한 뒤, 2015. 11. 1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 회사 체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102804355) 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선택한 카드가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게 되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게임에 최소 10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합계 24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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