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70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22,500원, 선정자 B에게 14,011,250원, 선정자 C에게 2,22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22,500원, 선정자 B에게 14,011,250원, 선정자 C에게 2,227,5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