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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37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3,500,000원, 선정자 B에게 67,650,000원, 선정자 C에게 45,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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