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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137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47,328원, 선정자 B에게 16,773,972원, 선정자 C에게 8,764,38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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