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137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47,328원, 선정자 B에게 16,773,972원, 선정자 C에게 8,764,38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47,328원, 선정자 B에게 16,773,972원, 선정자 C에게 8,764,384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