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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1 2014가단207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69,810원, 선정자 B에게 1,932,35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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