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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76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이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뒤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주고 주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접대부와 동석하여 주류를 제공받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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