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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2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 23:30경 위 E노래방 6번 방에서 이곳을 찾은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8개, 마른안주 오징어 1개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G, H으로 하여금 위 6번 방으로 들어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단속이 되자 그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단속 다음날인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의 아내인 I에게 전화하여 I가 위 노래방의 업주이고 그녀가 당시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가 위와 같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2014. 11.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I가 노래연습장업자이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12. 30. 위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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