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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7.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연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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