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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0 2016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고촌 읍사무소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면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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