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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92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생인 사건 외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母 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H 호와 피해자의 父 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I 호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2. 일자 미 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번호 H 호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불상의 업자에게 연락하여 그 업자가 알려 준 인터넷 J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 하여 콘텐츠 구입대금 150,000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1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853,3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나. 같은

해. 3. 15.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번호 I 호로 인터넷 K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디지털 콘텐츠 구입대금 500,000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소액 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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