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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5가단21906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4. 3. 21.자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결의에 ① 소집통지서에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구분소유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사전투표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8조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는 중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는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선임된 관리인인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 1. 15. 임시임원회의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D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아직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리규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임시임원회의를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임시임원회의를 관리위원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임시임원회의에서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D가 소집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대표자 선임결의는 효력이 없고, 달리 C이 집합건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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