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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65492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7. 9. 14. 개최한 관리단집회(총회)에서 K을 회장으로, V, X를 각 감사로...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 J 관리단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①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 소집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17. 8. 1. 원고 A을 피고의 관리인에서 제명하였으나, 그 근거가 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적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J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총회)의 소집권자는 원고 A이었다.

이 사건 결의는 권한 없는 L가 소집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사 피고의 관리규약이 유효하여 원고 A에 대한 제명이 유효하다

하여도, 집합건물법 제33조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결의가 아니다.

② 소집통지의 위법 관리단집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③ 의결정족수 미달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결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이상인 156명(전체 구분소유자 736명)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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