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피고는, “C에 권한을 위임한 499명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2016. 8. 23. 문자메시지로, 2016. 8. 24. 우편으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을 제1, 2호증 등을 각 제시한다.
그러나 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15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153명에게 우편을 각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게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2016. 8. 24. 13:12경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일(2016. 8. 31. 10:00)로부터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인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2016. 8. 24.)까지 총회 소집통보서 등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되었다
거나 도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나머지 구분소유자 163명에게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내지 4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이나 전자적방법(이하 편의상 ’서면‘이라고만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과 아울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면 의결권 행사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