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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3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연동삼거리 부근 화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연동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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